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부 경장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들과 통화해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이 통화 기록 부재와 실종자의 사망 추정 시점 등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신고를 각각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와 A 씨는 각각 지난 24일과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부 경장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부 경장은 별도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부 경장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제주 실종사건 허위 종결 경찰관, 증거 제시하자 혐의 일부 시인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경찰 조사에서 그간의 진술을 번복하고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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