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직무유기 및 공전자기록 위작 등의 혐의로 구속 수사 중인 부 경장이 조사 과정에서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고 28일 밝혔다.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들과 통화해 안전을 확인한 뒤 사건을 종결했다고 주장해왔으나, 경찰이 통화 기록 부재와 실종자의 사망 추정 시점 등 증거를 제시하자 진술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15일 접수된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와 7월 2일 접수된 60대 남성 A 씨의 실종 신고를 각각 연락이 닿은 것처럼 처리해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장 씨와 A 씨는 각각 지난 24일과 22일 시신으로 발견됐다. 경찰은 부 경장이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서 장 씨 관련 내용을 무단 삭제하고 '교통사고 사망' 코드를 입력한 정황도 파악했다. 경찰은 부 경장의 진술 번복 가능성을 고려해 구체적인 시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으며,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부 경장은 별도로 제주서부경찰서 여자 화장실에 침입한 혐의도 받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견된 DNA가 부 경장의 것과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평기 제주경찰청장은 이번 사건에 대해 사과하며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