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8일 밝혔다. 김 씨는 2022년 2월 신대철 씨가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지지한다는 기사에 '양아치가 양아치 지지한다는 게 기삿거리가 된다고?'라는 댓글을 작성해 기소됐다. 1·2심은 '양아치'라는 표현이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경멸적 표현이라며 유죄를 인정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댓글이 개인의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거나 모멸감을 주는 혐오스러운 표현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댓글의 맥락과 신 씨의 공인으로서의 지위, 인터넷 댓글창의 정치적 공론장 성격 등을 고려할 때, 이는 부정적·비판적 의견을 나타내기 위한 다소 정제되지 않은 표현에 가깝다고 보았다. 이어 이러한 표현에까지 국가형벌권을 행사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대법원, 이재명 지지 선언한 신대철에 '양아치' 댓글 단 누리꾼 무죄 취지 파기환송
2022년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공개 지지한 기타리스트 신대철 씨에게 '양아치'라는 댓글을 달아 재판에 넘겨진 누리꾼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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