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안은 매크로 프로그램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재판매를 목적으로 입장권을 부정하게 구매하거나, 상습·영업 목적으로 구입가보다 비싸게 되파는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 위반 시 판매금액의 2배에서 최대 50배까지 과징금이 차등 부과되며, 부정판매로 얻은 이익은 몰수하거나 추징할 수 있다. 또한 암표 거래 신고자에게는 부정구매 신고 시 최대 5000만 원, 부정판매 신고 시 부과된 과징금의 50% 범위 내에서 포상금이 지급된다. 입장권 판매자와 통신판매중개업자는 본인 확인 및 신고 기능 운영 등 부정거래 방지를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한다. 정부가 지정한 신고기관은 사업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일반적인 개인 간 양도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지 않으며, 거래 목적과 가격 등 법적 요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부정판매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이날 관계기관 합동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암표 근절을 위한 협력체계를 점검했다. 정부는 향후 영화 암표 문제 해결을 위해 관련 법률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공연·스포츠 암표 판매 시 최대 50배 과징금…28일부터 시행
공연과 스포츠 경기 입장권을 부정하게 판매하는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판매금액의 최대 50배에 달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공연법 및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이 28일부터 시행된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