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부 경장이 그동안 혐의를 부인해왔으나, 지난 27일 밤 조사 과정에서 통화 내역 등 증거 자료가 제시되자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부 경장이 진술을 번복할 우려가 있다며 구체적인 인정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부 경장은 지난 5월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실종자와 연락이 닿은 것처럼 거짓 보고하고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에 '교통사고 사망' 등의 사유를 입력해 관련 자료를 임의로 삭제한 혐의도 있다. 지난 7월 접수된 60대 남성의 실종 사건 역시 유사한 방식으로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종됐던 장 씨와 60대 남성은 각각 지난 24일과 22일 제주 지역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포렌식 분석을 통해 범행 동기와 추가 허위 종결 사례 여부를 조사하고 있으며, 다음 주 중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