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 씨를 스토킹처벌법 위반, 특수폭행, 공공장소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22일 오전 1시 30분쯤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동에서 과거 자신이 다니던 미용실 업주인 40대 여성 B 씨에게 대화를 시도했다가 거절당하자 피해자를 따라다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상황을 목격한 30대 남성이 제지하자 A 씨는 소지하고 있던 손도끼를 휘둘렀다. 다친 사람은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동선을 추적해 신고 접수 약 10분 만에 범행 현장 인근 골목에서 A 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 사이에 기존 스토킹 신고 전력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 씨에게 정신질환이 있다고 판단해 응급입원 조치했으며,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 또한 피해자 B 씨를 112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해 보호 조치를 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