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실종 신고 2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를 받는 부 경장이 실종자와 통화한 사실이 없다고 진술했다고 28일 밝혔다.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와 연락이 닿았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경찰이 통신 기록상 통화 내역이 없다는 점과 실종자의 사망 추정 시점이 실종 신고 이전이라는 부검 결과 등 증거를 제시하자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투입과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다음 주 중 부 경장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