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제1형사부(김지현 부장판사)는 미성년자의제강간 혐의로 기소된 A 씨(25)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 씨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 40시간,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5년을 함께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11월 30일 경기 시흥시의 한 숙박시설에서 과거 교제했던 B 양을 간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하는 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동종 성폭력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에게 20년간 매월 20만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선고 후 항소했으나 이후 취하했다. 한편 A 씨는 약 2년 전 마약 관련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현재 복역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