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타오위안에 거주하는 남성 A씨는 2023년 9월 별장에서 낯선 칫솔을 발견하고 주차장 CCTV를 확인한 뒤 아내의 외도를 의심했다. 이후 A씨는 별장에 있는 로봇청소기를 모바일 앱으로 원격 작동시켰고, 청소기에 탑재된 카메라를 통해 아내가 다른 남성과 애정 행각을 벌이는 장면을 녹화했다. A씨는 이 영상을 증거로 아내와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50만 대만달러의 배상 판결을 받아냈다. 그러나 아내가 A씨를 사생활 침해 및 불법 촬영 혐의로 고소하면서 형사재판이 진행됐다. A씨는 불륜 확인을 위한 정당한 행위였다고 주장했으나, 대만 형사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5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부부간 혼인 의무가 상대방의 사생활 권리에 우선할 수 없으며, 타인의 의사에 반해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비밀리에 촬영하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만 남성, 로봇청소기로 아내 불륜 촬영해 민사 승소했으나 징역형 선고
대만에서 로봇청소기를 원격 작동해 아내의 외도 현장을 촬영한 남성이 민사소송에서는 승소했으나, 사생활 침해 혐의로 형사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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