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기희광 판사는 특수상해와 특수감금 등 혐의로 기소된 A(63) 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에게는 사회봉사 200시간 명령도 함께 내려졌다. A 씨는 지난해 9월 20일 오전 1시 30분쯤 전북 전주시 완산구 자신의 주거지에서 여자친구 B(53) 씨를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이별을 통보받았던 A 씨는 B 씨에게 재결합을 제안해 다시 만난 지 열흘 만에 범행을 저질렀다. 범행 당일 A 씨는 B 씨의 귀가가 늦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파손하고, 소주병과 흉기를 이용해 B 씨를 폭행했다. 이후 B 씨의 손목을 케이블타이로 묶어 안방에 가둔 뒤 같은 날 오후 5시 40분까지 감금 상태를 유지했다. B 씨는 동생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구조됐다. 재판부는 범행의 내용과 방법, 횟수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과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밝혔다.
동거녀 감금하고 흉기·소주병으로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이별 후 재결합한 여자친구를 집 안에 감금하고 흉기와 소주병으로 폭행한 6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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