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녀 감금하고 흉기·소주병으로 폭행한 60대 집행유예 이별 후 재결합한 여자친구를 흉기와 소주병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60대 남성이 피해자와 합의해 징역 1년 2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026년 8월 29일 오전 11:082개 언론사 교차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