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살인미수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30대 A씨를 지난 28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전경호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26일 0시 34분께 인천시 부평구 십정동 자택에서 남편 B씨와 말다툼을 하던 중 흉기로 B씨의 복부를 한 차례 찌른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현장에는 중학생인 10대 딸이 함께 있었으며, A씨는 자녀에게 범행 모습을 노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