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1-1부(김태호·박선영·강효원 고법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70대 남성 A씨의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2일 오전 11시 18분께 경기 고양시에 있는 딸의 집에서 아내 B씨를 흉기로 88회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날 아내와 말다툼을 벌인 뒤 아내가 귀가하지 않자 격분해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현장으로 흉기를 미리 챙겨간 점과 경찰 조사에서 '밤새도록 죽일 생각을 했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계획적 살인으로 판단했다. 특히 A씨 측은 흉기를 지참한 이유에 대해 '부부관계를 유지하자고 설득하기 위한 상징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범행 장소 도착 후 10분 이내에 범행이 이뤄진 점을 들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40년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한 배우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범행 책임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태도를 보인 점 등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 A씨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