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이상덕 부장판사)는 총경 출신 경찰 간부 A 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강등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 씨는 지난해 6월 강등 처분과 함께 7천300여만 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받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A 씨가 두 아들의 가짜 경력을 만들기 위해 지인들이 운영하는 회사에 채용을 부탁한 사실을 인정했다. 아들들은 실제 근무하지 않고 직원으로 등록됐으며, 이 과정에서 A 씨는 아들 명의의 급여 통장과 체크카드를 업체 대표에게 넘겨 회사 자금 횡령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A 씨의 배우자 역시 지인 회사에 허위로 등록된 사실이 확인됐다. 재판부는 회사들이 대신 납부한 가족들의 사회보험료 2천400여만 원을 A 씨가 얻은 경제적 이익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A 씨가 아들의 취업을 돕기 위해 허위 채용을 요청한 점을 들어 징계 사유가 모두 인정된다고 보았다. 이에 따라 강등 처분과 사회보험료 대납액의 3배에 달하는 징계부가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A 씨는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