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실종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 A 경장은 지난 7월 2일 오후 6시 2분경 60대 남성 B씨에 대한 실종 신고를 접수했다. A 경장은 112시스템을 통해 B씨의 위치 정보를 1차례 이상 확인했으나, 약 5시간 30분 뒤인 오후 11시 38분경 "B씨와 연락이 닿았으며 위치를 알리기 싫어한다"는 사유로 사건을 종결 처리했다. 또한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입력했다. A 경장은 앞서 5월 15일 발생한 30대 여성 장모 씨 실종 사건 당시에도 7차례 위치 정보를 조회하고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최근 경찰 조사에서 A 경장은 실종자들과 통화해 연락이 닿았다는 보고가 거짓이었음을 일부 시인했다. B씨의 가족은 실종 신고 이후에도 연락이 닿지 않자 이달 6일까지 세 차례 경찰서를 방문해 상담을 진행했다. 이후 지난 21일 언론 보도를 통해 허위 종결 의혹을 접한 가족이 재차 위치 확인을 요구했고, B씨는 다음 날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의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