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112시스템을 통해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 당시 관할 지구대도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기지국 범위를 수색했으나, 부 경장은 실종자와의 직접적인 안전 확인 없이 신고 접수 약 5시간 30분 만인 밤 11시 38분 사건을 종결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으며 본인이 위치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 입력했다. A씨는 이후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앞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 당시에도 7차례 위치를 조회하고도 통화 없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들과 통화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 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또한, 허위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
실종 신고 허위 종결한 제주 경찰관, 위치 조회하고도 방치
실종 신고를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된 제주 서부경찰서 소속 부 모 경장이 실종자들의 위치를 조회하고도 적절한 조치 없이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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