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제주경찰청에 따르면 부 경장은 지난 7월 2일 60대 남성 A씨의 실종 신고를 접수한 뒤 112시스템을 통해 위치 정보를 조회했다. 당시 관할 지구대도 위치를 확인하고 현장에 출동해 기지국 범위를 수색했으나, 부 경장은 실종자와의 직접적인 안전 확인 없이 신고 접수 약 5시간 30분 만인 밤 11시 38분 사건을 종결했다. 부 경장은 실종자 가족에게 '연락이 닿았으며 본인이 위치 알리기를 원치 않는다'고 설명하고, 실종자 프로파일링 시스템에는 '소재 발견'이라고 허위 입력했다. A씨는 이후 지난 22일 제주시 구좌읍 송당리 한 공사 현장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부 경장은 앞서 5월 15일 30대 여성 장 모 씨의 실종 신고 당시에도 7차례 위치를 조회하고도 통화 없이 사건을 허위 종결한 혐의를 받는다. 부 경장은 그동안 실종자들과 통화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최근 경찰 조사에서 통화 내역 등 증거가 제시되자 혐의 일부를 시인했다. 경찰은 부 경장을 직무 유기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하고, 프로파일러를 투입해 정확한 범행 동기를 수사 중이다. 또한, 허위 종결 과정에서 상급자의 결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됨에 따라 지휘 라인에 대한 감찰도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