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메가특구 내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에 대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장관은 기업 생산성과 노동기본권의 조화를 강조하며, 아직 정부 차원에서 정해진 바는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국회 기후환노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에게 반도체 연구개발 인력을 주52시간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등을 보고한 바 있다. 반면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같은 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기업벤처위원회에 출석해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유연근무시간제 등 다양한 형태의 근로시간 특례를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김 장관은 산업계와 노동계,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영훈 장관은 이재명 대통령이 보완을 지시한 노란봉투법 하위법령 마련과 관련해 구체적인 제도화를 검토 중이라고 답했다. 또한 35세 미만 청년이 자발적으로 퇴사하더라도 생애 1회에 한해 구직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기존 제도와 차별화된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