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장윤기가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장윤기가 범행 당시 결박 도구를 준비하고 차량 문을 열어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동료 성폭행 및 청소년 신체 불법 촬영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장윤기는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