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3부(이정호 부장판사)는 강간 등 살인 혐의 등을 받는 장윤기의 4차 공판을 진행한다. 이번 공판에서는 장윤기에 대한 피고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검찰은 앞선 공판에서 장윤기가 증거 동의를 하지 않았던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내용을 중심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검찰은 최근 장윤기가 범행 당시 결박 도구를 준비하고 차량 문을 열어두는 등 범행을 계획한 정황을 추가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검찰의 구형과 피고인 최후진술 등 결심 절차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다. 장윤기에게 적용된 강간 등 살인 혐의는 법정형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16세 여고생을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17세 남학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를 받는다. 이 외에도 아르바이트 동료 성폭행 및 청소년 신체 불법 촬영 등 8개 혐의로 기소됐다. 장윤기는 공판을 앞두고 재판부에 반성문을 제출한 상태다.
여고생 살해 혐의 장윤기 4차 공판 31일 열려
성범죄 목적으로 여고생을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장윤기(23)에 대한 4차 공판이 31일 오후 2시 광주지방법원에서 열린다.
NEWN이 여러 언론사 보도를 교차 확인해 AI로 작성한 초안입니다. 편집·출처 원칙과 AI 작성 정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