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형사12단독 박병주 판사는 해상교통안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대)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준법 운전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 9일 오후 부산 동구에서 149t급 유조선을 약 1㎞ 운항한 뒤, 해경의 음주 측정 요구에 욕설하며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술 냄새를 풍기며 몸을 가누지 못할 정도로 비틀거리는 상태였다. A씨는 과거 음주 운항 전력이 있으며, 2023년 일반 음주 운전으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그 유예기간 중에 이번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박 판사는 술에 취한 상태의 선박 운항은 타인의 생명과 재산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중대한 범죄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퇴근 후 다른 선박의 출항으로 인해 다시 운항 지시를 받아 범행에 이르게 된 점과 운항 거리가 짧고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은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