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장석준)는 살인 및 존속살해미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19일 오후 11시께 경기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에서 함께 거주하던 친형 B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80대 모친 C씨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범행 직후 자해해 중태에 빠졌던 A씨는 치료를 받은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A씨가 친족을 상대로 중대한 범죄를 저질러 엄벌이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부친 사망 이후 치매를 앓는 모친과 정신질환이 있는 형을 외부 도움 없이 홀로 부양해 온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 재판부는 A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극심한 스트레스로 인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한 A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일부 유족이 선처를 탄원하며 모친 등의 처벌 의사가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