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법 충주지원 형사1단독 김연수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는 2024년 3월경 진행된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 B씨의 신체를 만지는 등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리를 옮기며 거부 의사를 밝혔음에도 뒤따라가 약 30분간 위력에 의한 추행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공개된 장소에서 대화 중 발생한 접촉일 뿐 추행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부서장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으며,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는 점을 양형 이유로 설명했다.
부하 직원 성추행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 징역형 집행유예
회식 자리에서 부하 직원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한국가스안전공사 직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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