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임차인 A 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2001년부터 B 씨 소유 상가에서 약국을 운영해 왔으며, 2023년 B 씨가 기존 월세 600만 원에서 2400만 원으로 인상을 요구하자 계약 갱신이 거절됐다. 이후 A 씨가 신규 임차인 C 씨와 22억 원의 권리금 계약을 체결했으나, B 씨가 C 씨에게 보증금 5억 원과 월세 2000만 원을 제시하면서 계약이 결렬됐다. 1·2심은 해당 상가의 입지와 수익성을 고려할 때 임대료가 '현저히 고액'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존 대비 3배가 넘는 임대료 인상 요구는 현저히 고액에 해당할 여지가 많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현저히 고액' 여부를 판단할 때 주변 시세뿐만 아니라 기존 임대료와의 차이, 적정 차임, 거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또한 적정 차임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청구를 바로 배척할 것이 아니라 감정 등을 통해 면밀히 심리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