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도는 지난 5월 노사 임금협약에 따라 마련됐으며 2035년까지 운영된다. 대출 실행일 기준으로 본인과 배우자 모두 주택, 분양권, 입주권, 오피스텔을 보유하지 않은 무주택 임직원이 대상이다. 주택 매매 시 최대 5억 원, 임차 시 최대 3억 원까지 지원하며, 대상 주택은 25억 원 이하로 제한된다. 수도권과 광역시의 경우 주거전용면적 85㎡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상환 방식은 3년 거치 후 10년 동안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는 형태다. 사내 부부의 경우 1세대 1주택당 한 건의 대출만 가능하며, 기존 주택을 매도하고 같은 날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다. 해당 대출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삼성전자는 향후 금융 규제나 심사 기준 변경 시 대출 이용액이 DSR 산정 등에 반영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