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경동나비엔의 하도급법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경동나비엔은 난방기기 제조 비용 절감을 위해 온도센서 공급업체 이원화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2017년 기존 수급사업자가 제출한 온도센서 도면 3종을 활용해 2024년 3월 자체 도면을 작성했다. 이 과정에서 해당 수급사업자와의 사전 협의나 동의는 없었다. 경동나비엔은 작성된 도면을 2024년 4월 기존 수급사업자의 경쟁업체에 제공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경동나비엔이 작성한 도면은 기존 수급사업자의 도면과 외관뿐만 아니라 세부 치수와 규격까지 동일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이를 하도급법상 기술자료 부당 사용 행위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기술자료 요구 과정에서의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경동나비엔은 2018년 3월부터 2019년 8월까지 4개 수급사업자에게 관리계획서 12건을 요구하면서 법정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교부하지 않았으며, 2018년 2월부터 2019년 8월까지 5개 수급사업자에게 요구한 관리계획서 10건에 대한 기술자료 요구서면을 법정 보존기간인 7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공정위는 이번 제재가 원사업자가 비용 절감을 목적으로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활용하고 경쟁업체에까지 제공한 행위를 엄중히 제재한 데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무단 활용해 경쟁사에 제공…과징금 5억
경동나비엔이 부품 구매단가를 낮추기 위해 협력업체의 기술도면을 무단으로 활용해 자체 도면을 작성하고 이를 경쟁업체에 제공한 사실이 적발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억 원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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