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동나비엔, 협력사 기술도면 무단 활용해 경쟁사에 제공…과징금 5억
경동나비엔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베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사에 제공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및 서면 미교부·미보존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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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동나비엔이 협력사의 온도센서 도면을 무단으로 베껴 자체 도면을 만든 뒤 경쟁사에 제공한 사실이 공정위 조사 결과 드러났다. 공정위는 기술자료 유용 및 서면 미교부·미보존 등 하도급법 위반 혐의로 경동나비엔에 과징금 5억 원을 부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