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5년간 총 9천361가구의 만기가 돌아온다. 입주민들은 지난 20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과 전셋값으로 인해 퇴거 후 주거지 마련이 어렵다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주택이 영구 거주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공급 원칙에 따라 만기 시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에게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신규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이미 퇴거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만기 물량을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퇴거 거부로 인한 명도소송 등 갈등 현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다른 공공임대주택 연계나 이주비 지원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