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 따르면 장기전세주택은 무주택 시민에게 주변 전세 시세의 80% 이하 수준으로 최장 20년간 거주를 보장하는 제도로, 내년 310가구를 시작으로 2031년까지 5년간 총 9천361가구의 만기가 돌아온다. 입주민들은 지난 20년간 급등한 주택 가격과 전셋값으로 인해 퇴거 후 주거지 마련이 어렵다며 계약 연장이나 분양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반면 서울시는 해당 주택이 영구 거주나 소유권 이전을 전제로 하지 않으며, 공공임대주택의 순환 공급 원칙에 따라 만기 시 퇴거가 원칙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입주자에게 예외를 적용할 경우 신규 무주택자의 기회가 줄어들고, 이미 퇴거한 입주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만기 물량을 신혼부부 대상 장기전세주택인 '미리내집' 등으로 재공급할 계획이다. 일각에서는 퇴거 거부로 인한 명도소송 등 갈등 현실화 가능성을 우려하며, 다른 공공임대주택 연계나 이주비 지원 등 연착륙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된다.
서울 장기전세주택 20년 만기 도래…입주민 연장 요구와 서울시 퇴거 원칙 충돌
서울시가 2007년 도입한 장기전세주택의 최장 거주기간 20년이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만료됨에 따라 기존 입주민의 거주 연장 요구와 서울시의 퇴거 원칙이 맞서며 갈등이 빚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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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 아파트 밀집 지역 모습. [연합뉴스]](https://wimg.mk.co.kr/news/cms/202608/30/rcv.YNA.20260823.PYH2026082305310001300_P1.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