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후 이달 14일까지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총 456곳이다. 이 중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한 곳은 149곳(32.7%)이었으며, 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실제 노사 교섭 단계에 진입한 사업장은 102곳(22.4%)에 그쳤다. 원청이 사용자성을 부인하며 공고를 미루거나 교섭에 응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위원회 판정 이후에도 불복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을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교섭의 사법화 현상도 뚜렷하다. 한화오션, 중흥건설, 중흥토건 등이 중노위 판정에 불복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노동쟁의 대상과 범위를 구체화하는 시행 지침을 이르면 다음 달 초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기업의 사업 경영상 결정이 노동쟁의 대상에 포함되는지를 두고 현장 혼란이 지속되는 데 따른 조치다. 다만 시행 지침의 법적 구속력과 실효성을 두고 노동계와 경영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어 향후 법적 분쟁이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
노란봉투법 시행 반년…원·하청 실교섭 22% 그쳐
지난 3월 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 중 실제 교섭이 진행된 곳은 2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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