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특수협박 혐의로 60대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9일 오후 8시께 화성시 만세구의 한 농로에서 마주 오던 차량 운전자 B씨 등 3명과 길 양보 문제로 시비가 붙자 자신의 차량에 있던 엽총을 꺼내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 당시 도로는 차량 한 대만 통행할 수 있는 좁은 농로로, 양측은 후진을 통해 길을 비켜줘야 하는 상황이었다. 말다툼 과정에서 A씨가 엽총을 꺼내 들자 B씨 일행은 A씨를 제압해 총기를 빼앗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유해조수 포획을 위해 총포 소지 허가를 받고 엽총을 반출한 상태였다. 당시 엽총에는 탄환 20여 발이 들어 있었으나, 경찰은 실제 발사가 가능한 장전 상태였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협박 의도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