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는 31일부터 비대면 무인 판매점을 담배소매인 지정 부적합 장소로 명시하는 내용의 ‘성남시 담배소매인 지정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을 공포·시행했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접수되는 무인점포 형태의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은 모두 불허된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담배사업법 개정으로 전자담배가 담배 범주에 포함됐음에도, 무인 판매점에서 신분증 도용이나 성인 동반 출입 등을 통해 청소년이 성인인증을 우회할 우려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다만 기존에 운영 중인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에는 2년의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해당 업소들은 이 기간 내에 업종을 변경하거나 관리자가 상주하는 대면 판매 방식으로 전환해야 하며, 2028년 8월 31일부터는 대면 방식으로만 담배를 판매할 수 있다.
성남시,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 신규 허가 제한
경기도 성남시가 청소년의 전자담배 접근을 차단하기 위해 관리자가 상주하지 않는 무인 전자담배 판매점의 신규 담배소매인 지정을 불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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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뉴시스] 성남시청 전경.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5/06/NISI20260506_0002127896_web.jpg?rnd=202605060814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