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양산경찰서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유튜브 채널 운영업체 대표 A씨 등 8명과 법인 1곳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 등은 2019년부터 올해 4월까지 26개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방송 3사를 포함한 7개 콘텐츠 업체의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2023년 법인을 설립한 뒤 작가팀, 편집팀, 경영지원팀 등 조직적인 형태를 갖춰 범행을 이어갔다. 이들은 60분 안팎의 원작을 10~15분 분량으로 압축해 결말까지 보여주는 방식으로 조회수를 높였으며, 일부 영상은 조회수가 630만 회에 달했다. 저작권 신고로 채널이 차단되면 대체 채널을 개설해 영상을 재업로드하는 수법을 사용했다. 경찰은 압수수색과 법인 계좌 및 내부 정산 문건 분석을 통해 이들이 20개월간 총 37억 4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 26일 해당 수익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
드라마·영화 무단 편집해 37억 챙긴 유튜브 업체 대표 등 송치
인기 드라마와 영화를 무단으로 요약·편집해 유튜브에 게시하고 수십억 원의 수익을 올린 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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