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신천지 관계자 16명과 통일교 관계자 16명 등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다. 신천지 측은 이만희 총회장을 포함해 4명이 구속 기소됐고 12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이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신도들에게 특정 정당 가입을 조직적으로 강요하고, 전국 지교회 매점 수익을 은닉해 75억 원 상당의 조세를 포탈한 혐의 등을 확인했다. 또한 고동안 전 총회 총무는 약 60억 원 규모의 교회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통일교 측은 한학자 총재를 비롯한 16명이 불구속 기소됐다. 합수본은 통일교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국회의원 등 정치인 132명에게 약 1억 8천만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기부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와 별도로 한 총재 등은 교회 자금 약 105억 원을 횡령해 개인 금고에 은닉한 혐의를 받는다. 합수본은 한 총재의 개인 금고에서 현금 260억 원을 압수해 추징보전 절차를 진행 중이다. 한편 통일교 측은 횡령 혐의 기소에 대해 신앙의 맥락을 왜곡한 무리한 법 적용이라며 유감을 표했다. 전재수 부산시장의 금품 수수 의혹은 증거 불충분 등으로 불송치 종결됐으나, 관련 보좌진 4명은 증거인멸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