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범죄단체조직 및 활동, 대부업법 위반,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의 혐의로 총책 A 씨 등 29명을 검거했다고 31일 밝혔다. 경찰은 이 중 12명을 구속하고 17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대구를 거점으로 활동한 이들은 2023년 7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사회초년생 등 558명을 대상으로 14억 원 상당을 불법 대부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텔레그램 등을 통해 확보한 개인정보 4만 501건을 범행에 활용했으며, 대출 조건으로 나체사진이나 영상을 요구했다. 돈을 갚지 못할 경우 이를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을 썼다. 한 피해자는 50만 원을 빌린 뒤 하루 만에 105만 원을 상환하는 등 연이율로 환산 시 4만 150%에 달하는 살인적인 이자를 부담했다. 범죄 수익은 약 12억 원으로 파악됐으며, 이들은 상품권 거래를 가장해 자금을 세탁하거나 대포폰·대포계좌를 이용해 수사망을 피하려 했다. 경찰은 범죄 수익금 4200만 원을 압수하고, 조직원들의 차량과 예금 등 2억 4000만 원 상당에 대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완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