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은 31일 대법원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고 총 12건의 위법·부당 사항을 적발해 주의 요구 및 통보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감사 결과에 따르면 법원행정처는 2022년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법관 12명과 법원행정처장에게 총 12억 9900만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이는 매월 지급되는 특정업무경비와는 별도로 지급된 금액이다. 대법원 예산 집행지침은 법령상 근거 없는 정기적인 격려금 지급을 금지하고 있으나, 법원행정처는 이를 어기고 매월 정기적으로 현금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대법원장 경호의전팀과 공관 경비대에도 약 1억 6000만 원이 정기 지급된 것으로 파악됐다. 감사원은 격려금의 구체적인 사용처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법원행정처는 전산장비 과다 구매 및 예비품 방치, 전산장비 유지보수 계약상 포함된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비용 6억 5000만 원 추가 지급, 경매 집행관 현황조사 여비 과다 지급, 계약서 없는 도서 우선 납품 및 사후 계약 체결, 소속 직원 대상 원고료 우회 지급 등의 사례가 적발됐다. 법원행정처는 감사 결과를 수용하며 향후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예산을 투명하게 집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감사원, 대법원 정기감사서 13억 격려금 부당 집행 등 12건 적발
대법원이 자체 예산 집행지침을 어기고 대법관과 법원행정처장 등에게 4년간 약 13억 원의 격려금을 현금으로 정기 지급해온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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