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제주4·3사건 희생자와 유족의 피해 치유와 정당한 보상을 위해 개정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 9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1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라 희생자와 유족의 추가 신고 접수는 내년 2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6개월간 진행된다. 이는 2023년 제8차 신고 이후 4년 만이다. 또한 희생자와 유족의 권리 구제를 위한 각종 신청 기한도 연장된다. 가족관계등록부 작성·정정 및 혼인·입양 신고 신청 기한은 2028년 8월 31일까지 2년 연장되며, 희생자 보상금 신청 기간은 기존 올해 12월 31일에서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더 늘어난다. 이번 조치는 제주도와 제주4·3유족회의 건의를 수용한 결과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의 책무를 강조하며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정부가 인정한 제주4·3사건 희생자는 1만 5286명, 유족은 12만 8295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