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는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부패 행위로 면직된 공직자 151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 실태를 조사했다. 부패방지권익위법에 따라 직무 관련 부패로 파면·해임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을 받은 공직자는 5년간 공공기관, 부패 행위 관련 기관, 퇴직 전 업무와 밀접한 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이번에 적발된 17명 중 7명은 공공기관, 6명은 퇴직 전 업무 관련 업체, 4명은 부패 행위 관련 기관에 취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사례별로 보면, 금품과 향응 수수로 해임된 전직 차장 A씨는 퇴직 전 소속 부서와 감리 용역 계약을 맺었던 업체에 재취업했다. 본부장 출신 B씨 역시 금품 수수로 파면된 뒤 과거 소속 부서가 보증서를 발급해준 업체에 취업했다. 취업제한 규정을 반복해서 위반한 사례도 발견됐다. 권익위는 적발된 17명 중 10명을 고발 조치하도록 요구했으며, 현재 불법 취업 상태인 7명에 대해서는 소속 기관에 취업 해제를 요구했다. 나머지 7명은 최저임금 수준의 생계형 취업으로 판단해 고발 대신 재발 방지를 위한 주의 조치를 요구하기로 했다.
부패 행위로 파면·해임된 공직자 17명, 취업제한 규정 어기고 재취업
국민권익위원회가 최근 5년간 직무 관련 부패 행위로 파면되거나 해임된 공직자들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하고 재취업한 17명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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