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사회로 복귀할 경우 살인 및 성폭행 등 재범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하며 평생 죗값을 치르겠다고 말했다. 피해자 이채원 양의 유족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성범죄를 시도하다 이 양을 살해하고, 이를 목격한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두른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또한 범행 전 아르바이트 동료를 성폭행하고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을 불법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선고 공판은 다음 달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