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은 지난 31일 광주지법 형사13부(재판장 이정호) 심리로 열린 4차 공판에서 장윤기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의 잔혹성과 계획성, 사회 복귀 시 재범 위험성 등을 구형 이유로 들었다. 장윤기는 지난 5월 5일 광주 광산구 월계동에서 귀가하던 여고생을 성폭행하려다 살해하고, 이를 목격하고 도운 고교생에게 흉기를 휘둘러 중상을 입힌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또한 범행 이틀 전 베트남 국적의 여성을 성폭행하고, 과거 사회복무요원 시절 청소년의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도 공소사실에 포함됐다. 장윤기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게 사죄의 뜻을 밝혔다. 피해자 유족은 시민 5만여 명의 서명이 담긴 엄벌 탄원서를 제출하고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벌였다. 장윤기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은 오는 9월 30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