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교세 확장을 위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선고와 함께 수사를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 총재를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한 총재의 자금 260억 원을 압수했다.
통일교 한학자 총재 1심 징역 2년 선고…정교유착 비리 합수본 수사 종료
정치권과의 유착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한학자 통일교 총재가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합동수사본부도 8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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