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는 정치자금법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학자 통일교 총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한 총재가 교세 확장을 위해 통일교의 자금력을 동원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려 했다고 판단했다. 한 총재는 2022년 대선을 앞두고 권성동 전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김건희 여사에게 고가의 금품을 건네며 청탁한 혐의 등을 받았다. 한 총재는 건강상의 이유로 구속집행이 정지된 상태여서 법정 구속은 면했다. 함께 기소된 윤영호 전 세계본부장은 징역 6개월을, 정원주 전 비서실장은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한편, 신천지와 통일교의 정교유착 의혹을 수사해 온 검경합동수사본부는 이번 선고와 함께 수사를 종료했다. 합수본은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과 한 총재를 포함해 총 32명을 재판에 넘겼으며, 한 총재의 자금 260억 원을 압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