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연방대법원은 현지시간 31일 대법관 9명 중 5명의 다수 의견으로 연회장 공사 중단을 요구하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공사를 계속할 수 있도록 결정했다. 대법원은 소송을 제기한 내셔널트러스트가 원고 적격을 갖추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결정 이유로 들었다. 이번 결정은 1·2심에서 공사 중단 판결이 내려지자 트럼프 행정부가 긴급 심리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이번 결정은 본안 소송인 연회장 건설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아니다. 존 로버츠 대법원장은 진보 성향 대법관 3명과 함께 반대 의견을 냈다. 로버츠 대법원장은 다수 의견에 대해 원고의 피해를 잘못 이해하고 있으며 행정부가 입법부의 재정권 등을 침해했을 가능성이 큰 행위를 허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약 9만㎡ 규모의 연회장 건설은 약 65% 공사가 완료된 상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결정에 대해 소셜미디어를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는 해당 공사가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