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후보자는 1일 국회 출근길에서 비례대표 의원직 사퇴 여부와 관련한 취재진의 질문에 구체적인 답변을 피했다. 앞서 용 후보자는 장관에 임명되더라도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국무위원을 겸직할 수 있으나, 비례대표 의원이 입각할 경우 후순위 후보자가 의원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의원직을 사퇴해 온 것이 관례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용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나오고 있다. 박선원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비례대표 다음 순번이 선관위에 등록되어 있는 만큼 사퇴하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신현영 대변인 또한 장관직과 의원직 중 하나를 선택해 집중할 것을 권고했다. 정혜영 전 정의당 의원 역시 비례대표직 유지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용 후보자가 의원직을 사퇴할 경우 비례대표 후보 순번 19위인 고재순 전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이 의원직을 승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