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중수청 개청준비단은 지난달 31일까지 진행된 특례임용 신청 철회 절차 결과, 당초 2376명이었던 신청자 중 25.9%인 615명이 지원을 철회했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중수청 전체 정원 2874명 대비 신청자 비율은 기존 82.6%에서 61.3%로 낮아졌다. 이번 특례임용은 검찰청 폐지에 따른 인력 확보 절차로, 검찰청 소속 검사와 수사관은 별도 시험 없이 중수청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다. 연합뉴스TV는 철회자 대부분이 검찰 수사관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도했다. 법조계 일각에서는 공소청 조직 개편 폭이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내용의 직제안이 내부에 공유된 점이 철회 결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중수청개청준비단은 신청자의 경력과 전문성 등을 고려해 실제 임용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또한 부족한 인력은 경찰, 변호사, 회계사 등 외부 경력경쟁채용과 검찰청·공소청 공무원 대상 추가 특례임용을 통해 확보할 방침이다. 추가 특례임용은 내년 4월 30일까지 진행된다.
중대범죄수사청 특례임용 신청자 615명 철회…최종 1761명 확정
오는 10월 출범 예정인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특례임용 신청자 중 615명이 지원을 철회하며 최종 신청자가 1761명으로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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