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18단독 김연수 판사는 지난달 28일 국가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로 A 씨는 경찰이 산정한 치안 비용 1256만 7881원 전액을 배상하게 됐다. 온라인 협박 글로 인해 발생한 경찰 인건비와 초과근무수당, 유류비, 급식비 등 치안 행정 비용 전액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인정된 첫 사례다. A 씨는 지난해 8월 유튜브 게시물에 신세계백화점을 폭파하겠다는 허위 글을 올렸다. 당시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백화점 일대 순찰 강화를 위해 경찰특공대를 포함한 총 277명의 경찰력을 투입했으며, 추적 끝에 경남 하동에서 A 씨를 검거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공중 협박범에 대해 엄정하게 사법 처리하고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도 끝까지 책임을 묻는 무관용 원칙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