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양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일 밝혔다. 양 씨는 2020년 12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북한 주민 후원 사업인 '장마당 프로젝트'에 투자하면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속여 피해자 7명으로부터 총 33억여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양 씨는 피해자들에게 통일부 사업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마스크 판매 수익 등을 언급했으나, 검찰 조사 결과 해당 사업은 실체가 없었으며 투자금은 개인 채무 변제나 코인 구매 등에 사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수사 과정에서 해외로 도주했던 양 씨는 중국에서 불법체류자로 검거됐다. 1심 재판부는 과거 사기 범행 전력이 있음에도 유사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점을 들어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심은 일부 피해자와 합의한 점을 고려해 징역 5년으로 감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의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양 씨는 과거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사기 사건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