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신용보증재단은 1일부터 ‘명절 전용 특례보증’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추석을 전후해 원재료 구입비와 인건비 등 운영자금 수요가 증가하는 경기도 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업체당 보증 한도는 중소기업 최대 5억원, 소상공인 최대 5000만원이며, 기업별 보증 심사를 거쳐 최종 금액이 결정된다. 금융 부담 완화를 위해 보증비율은 95%, 보증료율은 연 0.9%로 고정 적용된다. 보증기간은 1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며, 1년 단위로 최대 4회까지 연장해 최장 5년까지 이용할 수 있다. 대출은 인터넷전문은행과 저축은행을 제외한 시중은행에서 가능하다. 시석중 경기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금융지원을 통해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