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일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위치한 쿠팡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쿠팡이 다른 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했는지 등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기 위한 차원이다. 쿠팡은 이번 조사에 별다른 거부 없이 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쿠팡의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의혹과 관련해 현장조사를 시도했으나, 쿠팡 측이 사전 통지가 없었다는 이유로 조사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달리 공정거래법 위반 조사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사전 통지 의무가 없는 예외 규정이 적용된다. 한편, 쿠팡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 조사와 관련해 공정위의 현장조사 결정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법원은 이달 23일까지 해당 처분의 효력을 잠정 정지했으며, 심문을 통해 최종 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