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고 지칭하고 욕설을 하는 등 32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사 B 씨 또한 C 씨를 상대로 20차례가량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
직원 단톡방서 수십 차례 비하한 회사 대표·이사 벌금형
직원들이 참여하는 단체 채팅방에서 특정 직원을 수십 차례 비하한 제조업체 대표와 이사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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