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9단독 송인철 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A 씨와 이사 B 씨에게 각각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A 씨는 2022년 11월부터 약 2년간 직원들이 참여하는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에서 직원 C 씨를 향해 '돌대가리'라고 지칭하고 욕설을 하는 등 32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비하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단체 채팅방에서 이사 B 씨 또한 C 씨를 상대로 20차례가량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욕설의 내용과 범행 기간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으며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초범인 점을 참작해 양형을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