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판사 서영우)은 2일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이센스에 대한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다. 이센스는 지난해 8월 클럽에서 피해자 A씨를 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법원은 지난달 23일 이센스에게 벌금 500만원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하는 약식명령을 내렸으나, 이센스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이날 재판에서 이센스 측 변호인은 강압에 의한 접촉이 아니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이센스 역시 앞서 SNS를 통해 신체 접촉은 상호 동의하에 자연스러운 분위기에서 이뤄졌으며 강제성은 없었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재판부는 검찰이 신청한 피해자 A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채택하고 다음 기일을 11월 16일 오후 3시로 지정했다.
래퍼 이센스, 강제추행 혐의 첫 재판서 혐의 부인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래퍼 이센스(본명 강민호)가 첫 공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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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센스. (사진 = 인스타 캡처) 2026.07.11.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07/11/NISI20260711_0002184180_web.jpg?rnd=202607112204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