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건강식품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흑염소 추출식품의 제조·판매 과정에서 식품 관련 법령을 위반한 업체들을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점검으로 적발된 제품은 약 5만 8000여 개이며, 판매 금액은 36억 원 상당에 이른다. 주요 위반 내용은 흑염소 함량 거짓 표시·광고, 함량 미표시, 원료 입고·출고·사용 서류 허위 작성 또는 미작성,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이다. 특히 위반 업체의 80%인 12곳은 실제보다 흑염소 함량을 높게 표시하거나 광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북 안동의 한 업체는 실제 함량이 14.1%인 제품을 82%로, 충북 제천의 한 업체는 21.6%인 제품을 87%로 표시했다. 경남 거창의 한 업체는 '흑염소 추출액 81%'라고 광고했으나 실제 흑염소 함량은 1%에 불과했다. 식약처는 해당 업체들을 관할 지자체에 행정처분 의뢰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했으며, 소비자들에게 제품 구매 시 표시사항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