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2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우 전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과 추징금 9억 5661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우 전 의원은 2021년 8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 용인시 지역주택조합 부지 인근 영동고속도로 방음벽 공사와 관련해 건설업체 대표로부터 약 9억 90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해 5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과거 국회의원 시절 인맥을 활용해 국토교통부 장관,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의원, 한국도로공사 임직원에게 청탁·알선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징역 3년 6개월과 추징금 8억 8836만 원을 선고했으나, 지난 5월 2심은 1심에서 무죄로 판단했던 커피머신 대금 수수액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4년으로 형량을 가중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사대금을 부풀려 차액을 돌려받는 등 범행 수법이 치밀하고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