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청은 제주서부경찰서 실종팀 소속이었던 A 경장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내 관리목록 63건을 삭제하거나 미입력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2일 밝혔다. 이 중 15건은 실종자가 발견되어 사건이 정상 종결되었음에도 A 경장이 시스템상 기록을 임의로 삭제한 사례로, 해당 기록에는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인 아동 등이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실종아동법은 아동, 장애인, 치매 환자 등 고위험군 실종자의 기록을 일정 기간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기록이 삭제될 경우 재실종 시 수색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A 경장은 지난해 3월부터 지난 7월까지 총 298건을 자체 종결했으며, 이 중 141건이 실종아동법상 보호 대상자 관련 신고였다. 앞서 A 경장은 성인 실종자 2명에 대한 사건을 허위로 종결한 혐의로 구속되어 검찰에 송치된 바 있다. 경찰은 추가로 확인된 허위 종결 의심 사례 10건과 관리목록 삭제 15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경찰은 A 경장의 범행 배경으로 업무 부담에 따른 태만을 지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