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2일 용혜인 의원을 직권남용 및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서민위는 용 의원이 2023년 3월 9일 가족과 제주도 여행을 떠나기 전 김포공항 귀빈실을 이용한 점을 문제 삼았다. 이들은 한국공항공사 귀빈실 운영 예규상 귀빈실은 공무 수행 중에만 이용할 수 있으며, 부모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한 서민위는 용 의원이 6·3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5월, 기본소득당 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하고 영상을 촬영해 소셜미디어에 게시한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후보자 본인을 제외한 사람은 선거일 12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정당명이 인쇄된 의류를 착용할 수 없다.